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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추적 16년 만에 부활, 후손이 판 재산도 환수 대상

친일재산 추적을 담당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새 특별법은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후손 등이 이미 처분한 경우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핵심 결론

  • 새 특별법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며 현재는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 단계다.
  • 친일재산을 이미 매각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처분 대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조사위원회 출범 시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 환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직 환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12월 3일이 기준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설치돼 활동하다 2010년 종료됐다. 이후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가 없는 상태가 이어졌고, 2026년 5월 7일 새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은 6월 2일 공포됐으며 공식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6월 2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조사계획과 관련 법규, 조직·예산 등 출범에 필요한 실무를 준비하고 있다.

확인 포인트: 2026년 8월 16일 기준 조사위원회가 실제 환수 결정을 시작한 단계는 아니다. 법 시행과 위원회 출범은 12월 3일로 예정돼 있다.

가장 달라진 점은 ‘팔아버린 재산’의 대가도 본다는 것

새 법의 핵심 변화는 환수 범위를 친일재산 그 자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제처가 공개한 제정 이유에는 친일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문제의 부동산이나 토지를 이미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적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개별 재산이 실제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 처분 대가를 어느 범위까지 귀속할 수 있는지는 조사와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판단된다.

‘최소 325억원’은 확정 환수액이 아니라 장관의 예상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인 8월 15일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이미 국가가 환수한 금액이나 확정 판결로 확보된 전체 금액을 뜻하지 않는다. 조사위원회 출범 이후 환수를 기대하는 규모에 대한 장관의 전망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사위는 최대 5년 활동,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

새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기본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이며 한 차례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숨겨진 친일재산 발굴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설됐다.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등에 활용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에 쓰는 구조다.

공식 출처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8월 16일 21:11, 한국시간 기준.

업데이트
최종 수정: 2026.08.16 21:31 · 새로운 공식 자료가 확인되면 내용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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