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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스캐너, 본관만으로 후손 확인? 국가기록 기반이지만 혈연 판정은 아냐

친일파 스캐너는 정부가 만든 ‘후손 판별 서비스’가 아니다. 성씨와 본관을 입력하면 같은 본관으로 연결된 독립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록을 보여주는 개인 개발 서비스로, 결과만으로 직계 혈연이나 실제 후손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핵심 결론

  • 서비스는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결정 기록 등을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인물의 본관을 연결하는 과정에는 위키데이터·위키백과 등 별도 자료도 활용한다고 개발자가 안내한다.
  • 같은 본관은 직계 조상이나 촌수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검색 결과를 ‘친일파 후손 판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친일파 스캐너는 무엇을 검색하는 서비스인가

광복절을 전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친일파 스캐너는 이용자가 ‘김해 김씨’, ‘전주 이씨’처럼 성씨와 본관을 입력하면 관련 인물 기록을 나눠 보여주는 방식이다.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정보는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의 공적정보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정보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명단을 주요 자료로 사용한다. 공식 기록에 등재된 역사 인물을 찾기 쉽게 재구성한 서비스에 가깝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친일반민족행위 여부를 결정한 국가 기록과 ‘해당 인물이 어느 본관인지’를 연결하는 정보가 모두 동일한 정부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개발자는 본관 정보를 위키데이터와 위키백과 등의 자료와 결합했다고 밝히고 있어 개별 결과는 원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관이 같다고 ‘친일파 후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본관 검색 결과와 혈연관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같은 본관에는 매우 많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고, 본관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역사 인물이 자신의 직계 조상인지 또는 몇 촌 관계인지 확인할 수 없다.

서비스 자체도 안내문에서 같은 본관이 직계 혈연관계나 촌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후손 여부를 확인하려면 조상의 성명과 가족관계 기록, 제적부, 족보 등 별도의 계보 자료를 대조해야 한다. 국가보훈부 역시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갖춘 별도 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공식 기록을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하나

독립유공자의 포상과 공적은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서 인물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공적정보는 정부 포상 결정 당시의 공적조서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훈록을 제공한다.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가 조사 결과는 국가기록원이 보존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 여부를 결정한 국가기관이었다.

확인 포인트: ‘친일파 스캐너’는 역사적 공개기록을 쉽게 조회하도록 만든 민간 서비스이지 정부의 혈연·후손 인증 시스템이 아니다. 검색 결과에 특정 인물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특정 개인이나 한 집안을 친일 행위와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도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식 출처

  •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2026년 8월 16일 확인 — 자료 보기
  • 국가기록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4-7: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2009년 11월 30일 — 자료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시행 1988년 2월 25일 — 자료 보기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8월 16일 17:06 KST.

업데이트
최종 수정: 2026.08.16 17:25 · 새로운 공식 자료가 확인되면 내용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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